[황창하의 생활경제] 건강검진 전에 보험은 어떻게?
연말 건강검진시즌인데 보험금 청구 및 점검은 다 하셨나요?
올해는 홀수연도 출생자 국가건강검진 시즌인데요. 아직 건강검진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12월 안에는 꼭 국가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검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강검진과 항상 짝꿍을 이루는게 보험인데요. 올해 건강검진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대장용종, 위용종, 자궁+유방 여성질환, 뇌+심장 순환계 질환 등등 검진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을 아직 받기 전이시라면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꼭 검진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진을 이미 받고 나서는 늦기 때문이죠.
먼저 이미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께 “진단서와 영수증부터 다시 살펴보시라”고 권합니다.
위·대장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한 경우(K63, D12, D37 등 진단코드), 여성의 자궁경부이형성증(N87, CIN)으로 수술이나 처치를 받으신 경우, 영상검사에서 뇌혈관협착증이 확인된 경우 등은 일반 수술비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진단코드에 따라 별도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검진 과정으로 생각해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로는 약관상 보장이 가능한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으셨거나, 검진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보험계약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범위가 건강검진 관련 항목까지 포함하는지, 담보별 보장 금액이 적절하게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면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미리 확인하시면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정보 서비스 ‘보케어(BOCARE)’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그 결과에 따른 보험금 청구까지 챙기셔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관리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받는 검진이라도 한 번 더 서류를 확인하고, 약관을 점검하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놓치기 쉬운 경제적 보장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