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재벌집 막내아들,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2023-01-12     장현정 변호사
ⓒJtbc 화면 캡처

 

인생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최근 시청율 26%를 넘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윤현우가 재벌가의 막내아들 진도준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살면서 재벌 순양가에 대항하며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나라 드라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기인데, 재벌집 막내아들집에서는 신문사 사주의 딸인 모현민이 순양그룹의 1순위 승계자로 내정된 장손 진성준과 뛰어난 능력으로 마음이 가는 막내손자 진도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저울질을 합니다. 그런데 모현민은 진도준에게 ‘파트너’라는 형태의 잘못된 접근으로 거절을 당하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자 바로 진성준과의 정략결혼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진성준과 모현민의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고 극증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명절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회사업무로 인해서 보다 빠르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혼상담이 급증하고, 올해는 설 명절이 1월 22일로 좀 더 이른 시기에 있어서 상담이 연초부터 급증을 하였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의 바람, 즉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묻어두려고 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명절이라는 도화선으로 인해서 다시 물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막내아들 제8화에서 모현민과 진성준의 화려한 결혼식에서 모현민은 진성준에게 “하나만 약속해요. 호적만큼은 더럽히지 않겠다고”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순탄치 못하겠다는 불안한 감정과 더불어 진성준의 외도, 진도준이 혼외자라는 사실 등의 드라마의 전개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진성준의 외도를 모현민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감정이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감에 ‘외도를 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찾아가도 되나요’라고 많이들 질문하시지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직접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됩니다’입니다. 외도의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행위가 되며, 순간적인 감정적 충동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바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룰 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녀들이 있을 경우 또는 이번에 있었던 부정행위만 제외하면 결혼생활이 평탄하였던 경우 등 이혼이라는 선택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간자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을 하여야 하며, 현장을 목격하였을 경우 확보한 사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드사용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을 하여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 다시 2회차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하소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바로 2회차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해드립니다.

 

 

장현정 변호사

법인(유한)예율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이혼전문 변호사,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