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알 세무사]더 글로리,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2023-02-01     구동하 세무사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세법이야기 해주는 타조알 세무사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문동은에 빙의해서 어떻게 복수를 해 나가는지 숨을 죽이며 보고 있는데... 시즌2가 3월 10일에 나온다니요. 동은아, 나 지금 신나지가 않아.

복수에 불타는 이야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더글로리 3화 39분44초, 자신의 미술작품을 전재준(리조트 대표)에게 팔고 있는 이사라(마약하는 화가)가 최혜정(스튜어디스)에게 핀잔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왜 세금만 떼고 고대로 다시 돌려주는 걸까? 왜 돈을 벌었는데 재능기부라고 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준군은 규모가 큰 골프 리조트의 대표입니다.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빼서 개인적으로 쓰기가 힘듭니다.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묘안을 짜냅니다. 리조트가 이사라 에게 비싼 값에 작품을 사서 리조트에 전시를 하고 전재준은 이사라에게 돈을 몰래 돌려받는다면 회사 돈을 내 개인 비자금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사라는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작품을 환경미화를 위해 리조트에 전시를 해둔다면 리조트가 법인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의 미술품은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작품을 구입 한 것이 아니고 렌탈을 한 경우에도 렌탈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법인세나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사라의 경우에는 미술품을 판매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프로,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대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짧은 대사 하나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위 내용은 드라마 대사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예문에 불과합니다. 저는 미술품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대중화 되기를 원합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이사라는 최혜정에게 너와 나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과시를 하기 위해 이런 대사를 칩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말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걸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소득자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근로소득은 회사가 2월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하기 때문에 혹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배당, 이자,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제때 하였더라도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과 그 외 근로, 배당, 기타 등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최혜정이 항공사에서 일을 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얻는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는거죠.

드라마상의 짧은 대사를 가지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고작 한 줄에 지나는 대사에서도 여러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드라마를 본다면 조금 더 재밌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세금에 관련하여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