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호 세무사의 tax story] 더글로리, ’박연진의 불법과 세금. 멋지다 연진아!

세금은 불법을 따지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2023-02-18     손진호 세무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멋지다, 연진아' (사진제공=넷플릭스)

 

칼럼 주제가 ‘더글로리’로 선정되면서 보는것이 쉽지 않았다. 보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아 시청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피해자는 시청자가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을 생각에 마음이 찹찹해졌다. 

문동은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가해한 박연진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돈을 쓰면서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을 유지할 정도이다.

박연진의 부유함은 어머니의 불법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다. 과연, 어머니는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일까?

박연진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점집에는 유난히 젊은 여자 고객들이 많다. 또한 그 점집의 여성들은 무당에게 어떤 ‘아저씨’를 소개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박연진의 어머니는 무당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것 같다. 

성매매 알선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1) 불법에 대한 세금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불법을 따지지 않는다. 물건을 판매하였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야하며,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불법 유무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부가가치세 :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물건값과 함께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한다. [예 : 아이스크림을 1,100원을 주고 사먹으면 1,000원은 아이스크림 가격으로 롯데 등 판매회사 매출이 되고, 100원은 편의점에서 이 돈을 받아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한다.]

* 소득세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예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2) 범죄수익금

불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범죄수익금으로 국가에서 몰수한다.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게 되면, 범죄자인 연진이 어머니는 소득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범죄수익금 몰수로 소득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수익금 외의 소득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3) 사례

2013년 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혐의점을 조사하던 중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의뢰 → 세무조사 실시 후 부가가치세 52억, 개별소비세 56억, 소득세 147억 고지

불법 소득이 들어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음지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등이 붙어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인간이라는 글자는 사람인(人)과 사이간(間)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군가 살인, 폭력,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된다. 그러니 폭력적인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한다. 폭력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하고, 불법 탈세행위도 강하게 세금을 과세해야한다.

‘어서와 연진아. 나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문동은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손진호

세무회계 진 대표세무사 

공무원단기학교 세법 강사

법인 기장업무, 세무조사, 세법강의 전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