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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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흔히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생명보험)은 언젠가 꼭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근데 점차 해가 거듭될수록 인간의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 일본과 함께 평균수명이 90세에 도달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사망보험금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어가고 상대적으로 노후 빈곤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점차 나누어 생존시에도 수령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요약

신청 자격 - 55세 이상

- 사망보험금 9천만원 이상(유지기간 10년 이상) 보험가입자

조건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

- 보험료 완납

신청 시점 - 피보험자 생존 중 신청 가능

한도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유동화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예시 (사망보험금 1억 원 기준)

연령 가능 금액

55세 1270만원

64세 1890만원

70세 2220만원

75세 2530만원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 예시

사망보험금 3억 원

활용 예시 손자녀 학자금 1억 원, 요양비 3억 원 등

남은 보험금 지급 시기 사망 시 잔액 지급

잔액 예시 2억 원 유동화 후 잔여금 1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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