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누워서 영화를 한편 보았다.

좋아하는 배우인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라니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토리도 모른 체 그냥 보았는데 브래들리 쿠퍼와 레이디 가가의 완벽한 연기 그리고 음악에 빠져들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잭의 마음에 감정이 이입되어 눈물이 많이 흘렀다.

엘리가 잭에게 사랑을 주었고, 잭이 엘리에게 세상을 주는 영화의 스토리는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스타 이즈 본’은 1937년의 원작으로 1954년, 1976년에 리메이크된 작품성이 높은 영화이다.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영화라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엘리는 어느 날 갑자기 소속사가 생기고 스타가 된다. 말 그대로 ‘A star is born’ 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엘리와 같은 스타가 되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팬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이런 연예인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그리고 최근 뉴스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의 탈세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스타는 소속사가 있다. 스타가 콘서트, 방송 출연, 행사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우선 소속사로 들어가게 되고, 소속사에서는 의상비와 매니저의 급여 그리고 스타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스타에게 지급한다.

가수가 10억 원을 받으면, 얼마의 세금을 낼까?

우선 국세청에서 분석한 가수의 표준소득률(단순경비율)은 4천만 원까지는 72.7%, 4천만 원 초과분은 95.6%이다.

그러니까 가수는 소속사에서 지출하는 경비 이외에도 가수 활동과 관련하여 밥도 사고, 축의금도 내고, 출퇴근도 하면서 개인 돈을 쓰고 남는 비율이 72.7%~95.6% 정도 된다는 것이다.

 

즉,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약 5.5억 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수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 보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가수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5억 원 남짓이다.

세금을 많이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탈세는 용납할 수 없다.

본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까지 탈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몇몇 연예인의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경비를 처리할 때 애매한 부분이 많다.

연예인이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좋은 가방을 사고 팬들을 만나기 위해 좋은 옷을 구입하며 이러한 쇼핑을 다니기 위해 좋은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이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비용일까?

연예인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연예인 활동을 위해 돈을 많이 쓰면 경비처리가 되어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실제로도 의상비의 구입과 메이크업 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팬미팅을 위해 구입한 옷을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입었다면 개인적인 목적과 섞여 있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연예인 활동을 위해 사업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도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지 못한 자료는 어찌되었든 ‘탈세’라는 단어로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억울하겠지만, 연예인에게는 애매한 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이기에 절세를 목적으로 모든 세금을 검토해야 하지만, 연예인에게는 공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절세가 아닌 추가세금을 안내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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