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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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청객 누수 사고의 보상 원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 동파 등의 발생으로 누수 관련 피해 보상에 관한 문의가 엄청 많은데요.

특히나 내가 전세나 월세를 준 집이나,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을 때 누수 발생 시 보상 체계와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대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을 때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소재와 보상 주체가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부디 뜻밖의 부당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수 사고라고 해서 모두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원인과 보험 가입 주체, 약관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세입자 과실로 발생한 누수는 집주인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2020년 3월 이전 약관 기준으로는 집주인이 전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세 준 집에 대한 누수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사 후 보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 준 집 보상은 불가능하다.

외벽 크랙이나 방수층 하자로 인한 누수는 급배수 시설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개조로 인한 화재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보상도 되지 않는다. 보험 목적과 무관한 이동식 간판 등은 강풍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전세 주택 누수 사고의 핵심 쟁점은 ‘누수 원인’이다.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전세 주택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약관 개정 시점이 중요하다. 2020년 3월 이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즉, 전세를 준 집은 보상되지 않는 구조였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임대를 통해 주거를 허락한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무 팁이다. 2020년 4월 이후 약관 기준에서도 누수 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험증권에 ‘전세를 준 주택’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증권에 해당 주택이 빠져 있으면 보상이 어렵다.

요약하면, 전세 누수 사고는 단순히 “보험이 있다”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고 원인, 보험 가입자, 약관 시점, 보험증권 기재 여부까지 모두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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